태양광발전 설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0년08월22일 · 35/80
35.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정답
2
전기안전공사장
3
전기기술인협회장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할 경우 → 시·도지사에게 신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지만 시도지사에게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할 경우 → 시·도지사에게 신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지만 시도지사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