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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0년09월26일 · 20/80

2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른 202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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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개정. 2020. 9. 29) 2020~2021: 30% , 2022~2023: 32% ,2024~2025: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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