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0년09월26일 · 34/80
34.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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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및 준공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감리업자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