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1년03월07일 · 24/80
2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부분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정답
2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3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4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해설
3회이상 시정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