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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1년03월07일 · 4/80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정답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해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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