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1년05월15일 · 4/80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의 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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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