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1년09월12일 · 4/80
4.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업구역 변경
2
공급전압 변경
3
발전설비 설치장소 내에서의 인버터의 설치위치 변경정답
4
허가를 받은 발전설비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설비용량 변경
해설
허가 사항 변경 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1)사업 구역 및 특정 공급 구역 2)공급 전압 3)허가 받은 설비 용량의 10/100 초과 기준 4)원동력의 종류(30만kW 이상의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제외) 인버터의 설치위치 변경은 중요사항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