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1년09월12일 · 8/80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2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정답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해설
국토계획법 제56제4항 시행령53조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 25m2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m3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 250m2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m3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적치: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전체부피 50m3 이하로 물건적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m2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t·전체부피 500m3 이하로 물건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