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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2년03월05일 · 20/80

20.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정답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2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3
고압에 해당하는 용량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4
고압에 해당하는 용량2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해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관련 해설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설비란 “전압 1000V(또는 600V) 이하, 용량 75kW 미만(제조업·심야전력은 100kW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는 설비”와 저압(1000V 이하) 발전설비의 경우, 용량 10kW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용 전기설비로 분류됩니다. 20kW 이하나 고압 발전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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