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기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 2022년04월24일 · 18/80
18.전기공사업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사업의 양도에 따른 신고의 수리
2
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3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4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정답
해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9. 4. 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