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3년09월28일 · 89/100
8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는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의 합계에 일정비율을 곱한 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한다. 다음 중 2013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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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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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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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기준 변경 및 개정된 관계 법규에 따라 삭제된 문제입니다. 동일출판사 22년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