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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4년09월20일 · 44/100

44.자가용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전 • 후 신청인 및 전기안전 관리자 등 검사 입회자에게 회의를 통해 설명하고 확인 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검사의 목적과 내용
2
검사의 절차 및 방법
3
준공표지판 설치
4
검사에 필요한 안전자료 검토 및 확인정답

해설

제10조 (검사전ㆍ후 회의실시)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검사를 실시한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입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검사의 목적 과 내용 2. 안전작업 수칙 3. 검사의 절차 및 방법 4.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 검토 및 확인 5.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개수방법․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6. 준공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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