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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4년09월20일 · 61/100

61.태양광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전계통을 보호하는 보호협조 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배전용변전소 차단기
2
리클로저(Recloser)
3
인터럽터스위치정답
4
고조파계전기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은 4번 입니다. * 국내 배전계통 보호협조시스템 배전용변전소(S/S)차단기 -> 리클로저(Recloser) -> 자동고장 구분계폐기(ASS) 또는 기중부하 개폐기(Interrupter Switch) ->수용가 * 고조파 계전기는 계통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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