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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5년09월19일 · 92/100

92.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은 몇 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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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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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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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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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참고로 기본계획은 1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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