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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6년05월08일 · 48/100

48.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며칠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2018년 11월 0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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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18년 11월 05일 개정된 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4조(현장문서 인수·인계)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수·인계서 6.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감리업자는 법 제12조의2제3항 및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해당 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사감리 완료보고서(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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