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6년10월01일 · 47/100
47.감리원이 공사감리 중 부분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시정지시가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정답
3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중대한 물적, 인적 피해가 예견될 때
4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해설
공사감리 중 부분공사 중지 사유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