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6년10월01일 · 57/100
57.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재출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하고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공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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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직표
3
감리원 배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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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비 동원계획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