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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6년10월01일 · 62/100

62.전기사업용전기설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희망일 7일 전에 어디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전력거래소
3
한국전기안전공사정답
4
한국전기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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