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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8년03월04일 · 57/100

57.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실시한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입회자에게 회의를 통해 설명하고 확인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안전작업 수칙
2
준공표지판 설치
3
검사에 필요한 안전자료 검토 및 확인정답
4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개수방법·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해설

검사 전후 회의실시(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제10조) (3.검사에 필요한 안전자료 검토 및 확인) 에서 안전자료 검토가 아니고 기술자료 검토 및 확인이네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검사의 목적과 내용 ·안전작업 수칙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 검토 및 확인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내용 및 개수방법·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준공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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