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8년04월28일 · 92/100
92.공사업자의 등록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거짓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3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정답
4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설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등록 및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행위를 한 경우 2. 타인에게 성명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3.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작성자 : 다영짱]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는 시정명령 처분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