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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8년09월15일 · 84/100

84.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가 아닌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정답
2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3
용량 60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
4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해설

[안전자 선임]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자 상주 기준    : 1MW이상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위탁(업체,공단) : 250KW~1MW미만 (0.25M~1MW)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위탁(개인)     :  20KW~250KW이하 (0.02M~0.25MW)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미선임         : 20KW이하 (자기 10KW 이하) -용량합계 기준 전기안전관리  위탁(업체,공단): 2.5MW미만 -용량합계 기준 전기안전관리  위탁(개인)   : 1.05MW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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