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82/100
82.전기사업법에 의해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정답
2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3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4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해설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1항 표5의 주 내용을 요약] -신고대상은 W기준으로 1만KW(=10MW) 이상, V기준으로 20만V(=0.2MV)이상 임.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대상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항목] 가)태양광설비,연료전지설비 :출력 1만KW(=10MW)이상 (미만은 신고대상) 나)전기저장장치(이차전지) :용량 1만KWh(=10MWh)이상(미만은 신고대상) 다)차단기,변압기,전선로 :20만V(=0.2MV) 이상 (0.1MV~0.2MV 미만은 신고대상) **참고: -환경영향 평가 기준 :100MW이상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사업 인허가 기준:3MW초과 -산업통상부장관 공사계획 인가 기준 :10MW이상,또는 0.2MV이상의 공사 -안전관리자 상주 기준 :1MW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