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87/100
87.연면적 1500m2 의 공공기관을 신축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이 건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 비율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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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발전사업자 : 4%(17년), 5%(18년), 6%(19년), 7%(20년),8%(21년),9%(22년)10%(23년 이후~) 공공기관 : 21%(17년), 24%(18년),27%(19년),30%(20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 -50MW 이상의 발전 설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참고** RPC-신재생에너지 의무제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