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4월27일 · 95/100
95.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계획서를 받았을 때 그 의견을 통보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시의성(時宜性)
2
공동연구의 가능성
3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정답
4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