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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구) · 2019년09월21일 · 52/100

52.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된 경우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전면중지에 해당하는 것은?

1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2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건될 때
3
공사업자가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할 때정답
4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해설

전면중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방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지진, 해일, 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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