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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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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5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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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6년05월08일 · 67/80
6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누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가?
1
시ㆍ도지사
2
국가기술표준원장
3
한국전력공사사장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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