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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69/80

6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재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1개월 전
2
3개월 전
3
4개월 전정답
4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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