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77/80
77.공사업자의 등록취소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3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공사업을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보기 2번의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향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취소사항 입니다 보기를 시정명령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