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67/80
67.전기공사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6개월 미만 빌려준 경우 받게 되는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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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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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정지 2년
3
인정정지 3년
4
인정정지 6개월정답
해설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6개월 -6개월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1년 -1년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2년 -2년이상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