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8년09월15일 · 74/80
7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154kV 변전소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할 것
2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을 20cm 이하로 할 것정답
3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6m 이상으로 할 것
4
울타리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해설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2.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3.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