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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61/80

61.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설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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