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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70/80

70.전기사업법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이 몇 kW 이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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