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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33/80

3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의 공사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되면 공사업자는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교체사유로 틀린 것은?

1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2
시공관리책임자가 시공능력이 준수하다고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 공정보다 빠를 때정답
3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단한 사유 없이 해당공사현장을 이탈한 때
4
시공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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