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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27/80

27.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공정을 진행안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감리원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경고
2
재시공정답
3
전면중지
4
부분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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