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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73/80

7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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