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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실내건축기사(구) · 2015년03월08일 · 93/120

9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법령 기준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정답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고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경우에는 3층)이상인 건축물 3번. 높이가 9m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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