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기사(구) · 2017년09월23일 · 82/120
82.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 방화구획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1
단독주택
2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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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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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로써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정답
해설
@방화구획 완화 대상 건축물 문화/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의 거실 등 → 거실로써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한 경우. 물품의 제조/가공.보관/운반 등의 용도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를 위한 경우. 계단실, 복도, 승강기 승강로 등 (다른부분과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 피난층으로 회의, 강당, 라운지, 로비, 피난안전구역의 용도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부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단독주택, 동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