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일반실내건축기사(구) · 2019년03월03일 · 95/120

95.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높이가 10m인 건축물정답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2m인 건축물
3
층수가 2층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10m인 건축물

해설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층수가 2층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 m2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예배사 예외) -높이가 13m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