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기사(구) · 2020년09월26일 · 95/120
95.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정답
2
지상층수가 20층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6층인 필로티형식 건축물
해설
문제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오류 없는 문제입니다.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은 당연히 구조안전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기준 거리가 20m 이니까요. 나머지 보기들은 기본적으로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므로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물에 해당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