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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63/80

63.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1
층수가 2층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가 9m인 건축물
3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m 돌출된 건축물
4
다중이용 건축물정답

해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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