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4년08월17일 · 62/80
62.채광을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거실의 용도에 따른 기준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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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거실 채광을 위한 창문면적 -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거실 환기를 위한 창문면적 -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
*거실 채광을 위한 창문면적 -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거실 환기를 위한 창문면적 -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