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5년08월16일 · 66/80
66.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연면적 400m2 이상인 건축물
2
항공기 격납고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차고 ㆍ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150m2인 층이 있는 시설정답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일대상물의 범위 등(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 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