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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6년08월21일 · 70/80

70.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m2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인 경우
3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150m2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정답
4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300m2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해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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