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68/80
68.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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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이 소방시설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 일상적인 점검을 요하는 경우정답
4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설
소방특별조사 - 관계인이 법규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경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