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실내건축산업기사 · 2017년08월26일 · 70/80
70.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높이가 8m인 건축물
2
연면적이 300m2인 건축물
3
처마높이가 9m인 건축물정답
4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7m인 건축물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1.층수: 2층이상 2.연면적 : 200m 2 (목구조500m 2 ) 이상인 건축물 3.높이 : 13m이상 4.처마높이 : 9m이상 5.경간(기둥과기둥사이의거리) : 10m이상 등 해당문제의 보기2번은 연면적 300m 2 이 아닌 100m 2 인 건축물입니다. 오타인것 같습니다.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