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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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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7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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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임의 구분
에너지관리기능사 · 2003년07월20일 · 58/60
58.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에너지관리대상자의 등록 취소
2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권고
3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령
정답
4
에너지 관리지도의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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