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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05년04월03일 · 59/60

59.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者)는?

1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자
3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설치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정답
4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을 측정받지 아니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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