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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09년01월18일 · 56/60

56.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 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그 조치 예정일 몇 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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