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09년09월27일 · 56/60
56.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누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검사대상기기제조업자
2
시·도지사정답
3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4
시공업자단체의 장
해설
① 제1항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08년 2월 29일, 2013년 3월 23일 ②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08년 2월 29일, 2013년 3월 23일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출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작성자 훈철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