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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1년02월13일 · 60/60

60.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국토해양부장관
2
시도지사
3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4
지식경제부장관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답 오류있음 [추가 신고] 서류제출은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해설작성자 : 백운] [오류신고 반론] <모르면 해설달지 마세요...> 개정2008년2월29일,2013년3월23일 4)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에 관한 자료와 효율측정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두분다 모두 틀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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